2백억원대 채권 위조단 검거

중앙일보

입력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2백억원 상당의 산업금융채권을 위조,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 (유가증권 위조 등)
로 方모 (49)
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일당 2명을 긴급수배했다.

方씨 등은 지난 5월 대구시 진천동에 비밀공장을 차려놓고 컴퓨터.레이저프린터.인쇄기 등을 구입, 산업은행 총재가 발행한 것처럼 위조한 액면가 1억원짜리 산업금융채권 2백여장을 위조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 3일 사채업자 趙모 (45)
씨에게 접근, "현금 22억원을 갖고 오면 미화 2백50만 달러를 주겠다" 고 속인 뒤 趙씨가 돈을 갖고 오자 "돈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니 우선 이 채권 5장을 갖고 있으라" 며 가짜 채권을 유통시키려 한 혐의다.

기선민 기자 <murph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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