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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쇼핑몰, 주민번호 보관 말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 회원 가입을 하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실명 인증을 해야 한다. 이때 입력된 주민 번호는 네이버가 저장해 보관한다. 굳이 보관할 필요가 없는데도 관행상 그렇게 해 왔다. 롯데쇼핑의 인터넷 쇼핑몰 롯데닷컴. 회원 가입을 위해 이용 약관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텔레마케팅 대상이 된다. 이용 약관 안에 ‘텔레마케팅용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포털·쇼핑 사이트들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해 온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주요 온라인 사이트의 개인정보 관련 약관에 대해 “불공정 조항을 고치라”고 시정 조치했다.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6개 포털 사이트와 옥션·신세계몰·홈플러스 등 7개 쇼핑 사이트, 싸이월드·미투데이·카카오톡 등 3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이 모두 해당됐다.

 특히 네이버·다음 등 11개 사이트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보관이 문제가 됐다. 실명 인증, 성인 인증 등 단순히 본인 확인만 하면 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를 보관해 온 것이다. 공정위 지적에 네이트·싸이월드·디시인사이드는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겠다”며, 네이버·G마켓·옥션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도 보관은 하지 않겠다”고 시정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회사가 책임지겠다”고 약관에 명시한 곳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반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회사는 책임 없다”고 명시한 회사가 많았다. 홈플러스와 카카오톡은 약관에 “인터넷상의 문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선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었다. 심지어 구글은 “계정의 보안 실패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다면 회사가 1차적 책임을 지도록 관련 조항이 수정될 것”이라 고 설명했다.

임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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