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잡은 IMT 2000]특별기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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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T-2000이 전세계 통신업계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특히 영국이 경매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무려 3백50억 달러의 면허 수입을 얻게 된 후 더 큰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사업자 선정작업이 진행중인 독일에서는 1차로 유자격 업체를 선정한 후 경매방식을 통해 5백억달러 이상의 재정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IMT-2000에 대한 관심은 예외가 아니다. 지난 몇 주 사이에 여기저기서 토론회나 공청회가 열리며 통신업체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5일 정보통신부가 당정회의 후 사업자 선정방안을 발표했으나 일부 재검토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다.

첫째 사업자 선정방식이다.일반적으로 경매방식과 사업계획서 심사방식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매방식은 글자 그대로 가장 많은 금액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면허를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통신분야의 사업경험이 있는 업체가 극히 한정돼 있는 경우 그 효과는 미지수다.

이때문에 정부는 통신분야의 기술과 경영능력을 점검하는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에 국가에 내는 출연금 제시액을 점수화하는 방식을 추가해 채택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출연금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사전에 정해 놓는 것보다는 하한선을 주파수 가치에 버금가도록 적절히 정하고, 상한선은 폐지하여 사업 신청 기업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면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의 장점은 물론 경매방식의 이점도 확실히 얻을 수 있겠다.

둘째 기술표준의 문제다.기술표준은 미국식 방식인 동기식과 유럽의 GSM방식인 비동기식으로 나뉜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동기식을 택하여 동기식 운영기술 및 장비 제조기술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세계시장의 70%이상이 비동기식 기술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할 경우 앞으로 세계시장 진출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글로벌 로밍도 어렵게 된다.

따라서 기술방식의 선택을 사업자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은 합당하다. 다만 3개 사업자가 모두 동기식이나 비동기식 한쪽으로 몰릴 경우 로열티 협상에서 불리하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만큼 정부가 적절한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사업자 수의 문제다. 사업자를 3개로 정하면 국제기구(ITU)에서 배정받은 60㎒의 주파수를 사업자별로 20㎒ 단위로 나누게 된다. 그러나 주파수를 15㎒씩 4등분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다.앞으로 이동통신 분야의 기술발전을 고려하면 15㎒만 가지고도 충분히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곽수일(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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