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전세 전환 소비자에 큰 호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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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돌려 무주택자 등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세 입주자들은 새 아파트에 시중 전세가에 입주할 수 있는 데다 2년 뒤 지금의 분양가대로 분양받을 수도 있어 미분양 아파트의 전세를 선호하고 있다.

포항 지역 미분양 아파트 2천4백66가구중 절반인 1천2백36가구가 건물이 준공된 미분양 아파트. 2~3년 동안 기존 아파트의 매매는 쏟아지고 있으나 전세 구하기는 힘든 편이다. 이 때문에 미분양 해소에 어려움을 겪던 업체들은 미분양 물량을 전세로 전환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남구 대이동 이동구획정리지구에 32평형 4백가구를 지은 D건설은 지난 4월부터 미분양 1백20여가구를 전세(전세금 4천만원)로 전환, 최근 계약을 마쳤다.

인근 S업체도 지난 달 15일부터 29.32.38.49평형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놓기 시작, 29평형(4천만원)66가구, 32평형(5천만원)86가구 모두 전세놓았다. 평수가 큰 38평형(6천만원).49평형(7천만원)은 전세 소진이 다소 더딘 편이다.

이 업체는 2년 뒤 아파트 시세가 현재 분양가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시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감히 전세로 전환했다.

전세 입주자들이 대부분 '2년 뒤 분양전환' 을 희망하고 있어 아파트 시세가 오르면 미분양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주택공사 충청지사는 대전시 서구 관저동 구봉마을 아파트 22평형 3백51가구에 대해 분양신청자가 없자 지난해 11월 전세(전세금 2천5백만원)로 전환, 모두 계약을 마쳤다.

한 업체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의 전세전환은 준공전 분양 아파트의 임대전환보다 관리.자금의 조기회수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해 업체들이 선호하고 있는 새로운 현상"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체들이 뒤늦게 좋은 조건으로 전세전환을 하자 이미 분양대금을 치르고 입주한 주민들이 반발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는 지난 3월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택지개발지구 4블록의 미분양 아파트 2백여 세대에 대해 2년뒤 분양 조건으로 20평 2천4백만원, 23평 2천8백만원의 전세가에 1백% 계약에 성공했다. 하지만 다른 블록 입주민들이 "불공평하다" 며 항의해 와 주택공사가 진땀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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