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원장 살해 한인, 유죄 인정 종신형 전망

미주중앙

입력

지난 2009년 정경한의원 어정애(결혼전 이름 이정애) 원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대니 김(49·한국명 김건희·사진)씨가 9일 오후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 예비심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체포 직후 무죄를 주장했던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검사측과 미리 합의된 플리바겐(사전 형량 조정, 피고자가 재판 전 혐의를 인정하고 구형을 낮추는 제도)을 통해 캐피털 머더(capital murder, 최고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특수살인죄) 및 강도살인 등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인정했다.

플리바겐으로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사형이 가능했던 김씨는 종신형을 받을 전망이다.

제인 마럼 라우쉬(Jane Marum Roush) 판사는 "피고 측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배심원 재판, 항소 등 모든 피의자의 법적 권리가 없어진다"며 확인 했고, 김씨는 판사의 혐의사실관련 모든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검사측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7월 24일 낮 12시20분쯤 버지니아 애난데일 소재 어씨의 한의원 뒷쪽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르고, 약 30여분 후인 1시 직전에 현장을 떠났다.

검사는 "숨진 어씨가 적어도 두 종류 이상의 흉기로 공격을 당했고, 부검 결과 목 부분 부상으로 숨졌다"며 "내부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와 연결된 컴퓨터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하드드라이브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현금 등록기에 있던 현금이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날 저녁과 다음날 아침 같은 차를 인근 쇼핑센터에 주차하고 사건현장을 둘러보았으며 마찬가지로 외부 CCTV에 이 장면이 포착됐다.

검찰은 사건현장에서 수집된 김씨의 DNA 등을 범행 증거로 제시했다.

범행동기에 대해 그동안 여러가지 소문이 파다했으나 금품을 노린 단순 강도로 이날 재판부는 확인했다.

김씨와 동생 케빈(오하이오주 거주)씨는 지난 2004년 정경한의원 공사를 해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한국에서 고교를 마친 뒤 1986년 도미한 시민권자로 건축업에 종사했었다.

한편 사건 당시 김씨의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진 케빈씨는 공범 여부에 대해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석방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김씨가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고, 둘이 공모를 한 증거를 검찰은 확인할 수 없었다. 선고공판은 내달16일 열린다.

송훈정·장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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