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접촉사고 피해보상 간소화

중앙일보

입력

7월1일부터 버스공제조합도 대물공제(보험) 사업에 나설 수 있게 돼 버스 접촉사고에 의한 피해보상이 수월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버스접촉사고 피해보상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버스공제조합 약관 변경안을 승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접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버스업체 대신에 공제 조합에서 피해보상을 맡게 돼 보상처리 절차가 한층 신속해지고 보상수준도 적정화될 수 있게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버스접촉사고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직접 배상을 요구하거나 버스운전자가 차량 수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왔으며 특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버스운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건교부는 대물공제분담금이 기존 손해보험사의 70%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대다수버스업체들이 공제조합과 대물공제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내다봤다.(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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