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LPG값 인상 추진 파장]

중앙일보

입력

이번에 발표된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안은 에너지 가격의 시장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격인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여 환경오염과 무역수지 악화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에너지원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거두자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LPG자동차 운전자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수송용 연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휘발유 가격과 세금체계는 그대로 놔둔 채 다른 연료의 가격만 올려 세수확대를 노린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가격체계 어떻게 바뀌나〓개편방향의 핵심은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낮았던 경유와 LPG가격을 휘발유의 55~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 있다.
이를 통해 자동차 보유 위주의 과세구조를 주행 위주 과세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장현준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1.5%)의 8배인 11.4%에 달하는 데다 석유류 수입액이 늘어나 무역수지가 타격을 받고 있다" 며 "이번의 가격개편은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 라고 설명했다.
'
정부는 갑작스런 가격 개편이 주는 충격을 감안, 세법개정에 앞서 탄력세율 인상 등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세율인상도 2~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이에 따라 수송용 경유.LPG의 경우 세법개정없이도 이르면 8월부터 ℓ당 각각 68.9원, 7.6원이 올라갈 전망이다.
가정용(취사.난방용)연료로 사용되는 등유와 LPG.액화천연가스(LNG)는 등유가격을 일부 인상하거나, 등.경유의 불법 전용을 막기 위해 등유가격을 경유의 80% 수준으로 유지하는 두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중유와 LNG의 경우 매연배출 등에 따른 환경비용을 가격에 반영, LNG는 현행 가격수준을 유지하되 중유는 23~28%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향후 전망〓수송용과 가정용 두 종류로 나뉘는 LPG와 난방용으로 쓰이는 경.등유의 불법 전용 여부가 남은 문제다.
값싼 수송용 LPG와 등유의 불법 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전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가정용 유류의 가격인상이 가져올 서민들의 생계부담과, 경유.LPG를 사용하는 버스.택시의 요금인상을 막기 위해 보조금 지급 등의 별도 보완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운수업계 등도 급격한 수요 위축과 수익 감소를 우려하며 추가 보완조치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