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매'옥션' 음란물 유통 기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검사 鄭陳燮) 는 27일 음란 CD의 매매를 방조한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로 인터넷 경매업체 옥션과 이 회사 상무 朴모(4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업체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음란 CD를 판매한 혐의로 金옥성(24.무직)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李모(25) 씨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옥션과 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金씨 등 50여명이 음란 동영상을 담은 CD 1천1백장(1천4백여만원 상당) 을 경매로 판매토록 해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 음란물이 공개 유통됐고 이 과정에서 옥션이 판매 대금의 1.5%를 중개 수수료로 받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물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옥션측은 "음란물 유통을 금지한다고 이용약관을 통해 공개했고, 모니터 요원들이 음란물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있지만 24만여건의 경매 물건을 즉각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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