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천시 주택 장식세 전면실시 결정

중앙일보

입력

심천시는 중국 최초로 '심천시 가정주택장식 세수관리 임시지침'을 제정하고 7.1부터 이를 전면 실시하기로 결정함. 동 조치에 포함되는 장식업체에 대한 세목은 영업세, 인지세, 소득세등 5종으로 장식용역 계약금액의 5.72%에 해당.

(경제일보 2면)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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