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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하다 산모·신생아 사망시 국가가 최고 3000만원 보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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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의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분만 과정에서 산모 또는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국가로부터 최고 3000만원의 보상을 받게 된다. 2013년 4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해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신생아 뇌성마비가 일어나거나 ▶신생아가 나오다 숨이 막혀 숨지고 ▶산모가 사망하는 세 가지 경우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가 났을 때 환자나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장기간(평균 2년3개월) 소송을 하기 힘든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약 20년 만에 도입됐다. 전문가가 양측을 조정·중재한다. 내년 4월 8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하면서 이런 일을 대신한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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