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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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통신.금융.전력.국방 등 국가 주요기반시설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해킹.바이러스.전자파등을 이용한 사이버테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내에 가칭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27일 우정국 회의실에서 그동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위원회 등이 마련한 법률초안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원, 검찰,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달말까지 모든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사이버테러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보기반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정통부, 국정원, 검.경,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역할분담 체계를 정립해 정보기반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고 취약성을 분석.평가하는 한편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과 핵심 정보통신기반보호기술 개발 등도 촉진토록 규정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해 내달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8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끝내고 늦어도 오는 10월까지 입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을지연습 핵심과제로 `정보전과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으며 정부기구 통.폐합 분위기속에서도 사이버테러등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심의관실을 신설했었다.

정통부 관계자는 "미국은 주요 정보기반 보호를 위해 범정부적 대응체제를 이미 구축했고 일본도 `해커대책 등 기반정비에 관한 행동계획'' 수립을 추진중"이라며 "중국은 이미 지난 97년 인민해방군내에 `컴퓨터 바이러스'' 부대를 창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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