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부담금 놓고 경기도-건교부 마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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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아파트 건설 때 교통시설 부담금을 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놓고 건설교통부와 경기도가 마찰을 빚고 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간선도로를 포함한 광역도로 시설부담금을 사업자가 내도록 하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지난달 건교부에 건의했다.

건교부는 이 건의에 대해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주택건설 경기 침체▶아파트에만 물릴 경우 공단.관광단지.택지개발사업과의 형평성 결여 등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최근 통보했다.

경기도는 그러나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같은 장치가 시급하다고 보고 시.도 정책협의회 때 이를 재건의키로 했다.

또 관계부처와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을 통한 의원입법 방식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엔 공동주택을 지을 때 1백m 이내의 진입로는 사업자가 시설부담금을 내고 있으나 1백m를 초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토록 돼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예산 등의 이유로 진입로 건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광역도로 부담금은 아예 규정에도 없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부지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는 현행 법규도 대상범위가 개별 시설이나 사업구역으로 한정돼 있어 연접(連接)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권역별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법 개정을 함께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아파트 사업의 경우 많은 인구를 끌어들여 교통난의 원인이 되는 만큼 사업자에게 교통시설 부담금을 물려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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