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화학공업㈜ 6백50여억원 부당이득

중앙일보

입력

인천시가 동양화학공업㈜의 공장 부지를 토지구획정리지구에서 제외하고 공시지가를 높여 이 회사가 6백5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들에 의해 제기됐다.

시민연대와 녹색연합 등 인천지역 25개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동양화학 폐기물처리 및 난개발 진상규명 시민대책협의회´(이하 `동규협´ 상임대표 박창화.49)는 27일 “시(市)가 최근 몇년 동안 이 회사 부지 3곳 7만5천8백여평을 토지구획 정리지구에서 제외하고 공시지가를 근거없이 올렸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동규협은 “시가 이 회사의 남구 학익동 587의 24 부지 3만7천여평 등 3개소(7만5천7백여평) 주변을 구획정리지구로 지정하면서 이들 부지는 지구지정에서 제외시켜 도로나 하수도 등으로 토지 면적이 줄지 않음으로써 3백60여억원의 이득을 챙기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IMF(국제통화기금)한파가 몰아칠 때인 지난 97∼99년 사이 이들 용지 중 2개소(5만9천7백여평) 주변 땅의 공시지가는 평균 9.3% 가량 하향 조정하면서 이들 부지의 지가는 오히려 27%에서 최고 93%까지 올려 모두 2백9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갖도록 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박창화(朴昌和) 상임대표는 시가 동양화학공업㈜의 부지를 토지구획정리지구에서 제외하고 공시지가를 올린 배경과 과정을 이달 말까지 공개하지 않을 경우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주민감사 청구 ▲항의집회 등 강력한 투쟁을 전 시민과 함께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