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캐릭터랜드에 과장광고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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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장사수익을 부풀린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한 팬시용품 체인본부 ㈜캐릭터랜드에 과장광고를 중단하고 법 위반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캐릭터랜드는 작년 6월 일간지에 `3천만원 투자시 월 250만원, 6천만원 투자시월 690만원의 순이익이 거뜬하다'고 순이익을 2-3배 과장한 가맹점 모집 광고를 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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