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폐업철회 선언

중앙일보

입력

의사 협회가 폐업을 철회했다.

의협 김재정(金在正)
회장은 26일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5일 폐업철회 여부에 대해 회원투표를 한 결과 51.9%가 폐업철회를 지지해 26일부터 정상진료를 시작한다" 고 발표했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반발, 약사법 개정시 의약분업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해 닷새 앞으로 다가온 의약분업 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폐업 철회〓의협은 25일 전국 지회별로 폐업 철회 여부에 대한 투표를 벌였다.

의협은 이날 4만4천 9백8명의 회원중 3만1천3백76명이 참여해 이중 1만6천2백85명(51.9%)
이 폐업철회에 표를 던졌다.

金회장은 대국민 성명서를 통해 "폐업으로 국민들에게 불편과 근심을 끼쳐드린 점에 사과드린다" 고 말했다.

◇진료 정상화〓보건복지부는 25일 낮 12시 현재 대학병원 등 주요 병원의 중환자실.분만실.응급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치료를 미뤄왔던 '환자들이 응급실 등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

동네의원들의 진료와 대형병원 외래진료가 정상화할지는 의료계의 폐업 철회 찬반투표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찬성표가 많을 것으로 보여 26일부터 전체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진료할 전망이다.

◇검찰 수사〓검찰은 25일 의협이 찬반투표를 통해 폐업 철회를 결정하면 지도부 등에 대한 사법처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약사회가 약사법 개정 방침에 반발, 휴업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약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의료계의 폐업이 철회되면 공정거래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재정의협 회장 등 지도부에 대해서도 가급적 강제수사를 자제하고 통상적 절차에 따라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폐업에 참가한 일반 의사들의 경우 '진료 거부나 진료 방해 혐의가 명백히 입증될 경우에만 처벌하되'혐의가 무겁지 않으면 가급적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선민.이철재 기자 <murph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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