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비과세범위 변경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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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경영실적에 따른 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내년부터는 연간 주식매입가액 기준에서 행사이익기준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金成豪)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2일 오후 7시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 하모니홀에서 유망벤처기업가, 벤처캐피털 임원, 언론계, 학계, 관계 인사로 구성된 벤처리더스클럽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벤처산업의 현황 및 세정지원방안'을 주제로한 특강에서 김 청장은 기업의 자금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는 장래 기업경영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스톡옵션이 경영실적에 대한 보상이 아닌 인력유치를 위한 보상으로 운영되는 최근 추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스톡옵션제도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및 신고.납부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재는 이익의 크기에 관계없이 연간 주식매입가액(3천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비과세범위를 연간 행사이익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재경부가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어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유흥업소 등 과소비 조장업소에 대해 세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벤처기업의 접대비 등 소비성경비 지출의 적정여부 분석도 병행실시해 벤처정신이 약화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밖에 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기업재산유출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한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고 기업주가 코스닥시장 활황으로 축적한 부를 첨단기술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청에 따르면 관내 2천70개 벤처기업의 지난해 총매출액은 8조4천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8.9%, 총부담세액은 1천141억원으로 158.6%가 증가했다.

이중 컴퓨터.인터넷 업종은 외형이 83.8%, 총세액은 327.6%가 늘었으며 무선통신.위성통신업도 외형은 114.6%, 총세액은 223.8%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법인의 외형증가율은 3.4%, 총세액증가율은 84.1%로 벤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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