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지침 법적 구속력 확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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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업체나 인터넷 사업체 등 정보제공업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 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됐다.

22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빠르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시행령을 개정, 이달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제정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보제공업체들이 개인정보 가운데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거나 정치및 지역감정에 악용될 수 있는 사상,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또한 만 14세미만의 아동으로 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의무적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과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특히 현행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최고 징역 1년이하 또는 1천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정통부는 이에 앞서 수신자가 거부했음에도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팩스 또는 전화를 이용해 광고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에게 최고 4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개인정보침해사건 조사 및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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