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준농림지 아파트 학교·녹지등 미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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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준농림지역에서 건설중인 아파트의 절반가량이 학교.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경기도가 국회 건설교통위 이윤수(李允洙.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말까지 1년동안 4백82만1천여㎡의 준농림지 1백35곳에 아파트 건설허가를 내줬다.

이중 45%인 61곳이 학교.공용 주차장.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채 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중인 지역은 이천 12곳, 안성.여주.양주 각 7곳, 고양 6곳, 용인 5곳, 남양주 4곳, 화성.포천 각 3곳 등이다.

또 지난 1997년부터 최근 3년간 도내 준농림지역에서 승인된 민간 공동주택 5백94건 중 51%인 2백83건 15만가구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고양시 일산구 풍동지구의 경우 학교부지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곳은 3만2천여㎡의 부지에 2백99가구를 건설, 현행 '3백가구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피해 나간 것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민간 건설업체들이 도시기반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아파트를 짓는 것은 녹지나 주차장, 공원조성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다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특례법' 역시 건설부지 규모가 아니라 가구수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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