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무허가 건축 난개발 사범 철퇴

중앙일보

입력

마구잡이 개발 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金光魯부장검사)는 21일 팔공산 도립공원 일대의 산림 을 훼손하거나 무허가 건축 등을 한 혐의(산림법 등 위반)로 공연복(40·음식점 업주)씨 등 7명을 구속했다.

또 농지를 음식점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한 金모(28·식당업주)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묻지마’개발 사범에 대한 일제수사를 지시한 이후 첫번째 수사성과다.

孔씨는 지난 3월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팔공산공원 인근 대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유람선 형태의 식당 건물을 지은 혐의다.

식당업주인 최명주(48)씨는 팔공산 인근인 경북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의 준농림지인 밭 3천2백평을 무단 전용해 건물을 세운 혐의로 구속됐다.

불구속 입건된 金씨는 최근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의 농지 4백5㎡를 식당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는 등 모두 허가없이 건물을 짓거나 농지·산림을 훼손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대부분 신고사항인 2백㎡이하의 건물을 짓기로 하고 실제론 산림을 훼손해가며 그 이상의 건축물을 지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증대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무분별하게 내주는 상황에 편승해 무단으로 산림이나 농지를 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도시계획 구역 이외 지역은 건축에 대한 규제가 느슨한 것을 이용해 산림 훼손·무허가 건축 등의 행위를 하면서 국토가 피폐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책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자 명단=최명주·황규인(62·유흥주점 업주)·문영복(53·식당업)·최재암(68·주택건설업)·홍연복(40·식당업)·이영욱(47·식당업)·이재욱(39·식당업)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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