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 준농림지에 5년뒤 집 짓고 싶은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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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경상북도 청도에 준농림지 4백50평을 갖고 있다. 5년후 쯤 이곳에다 전원주택을 지어 살고 싶은데 최근 정부가 준농림지 자체를 폐지한다고 하니 앞으로 이런 땅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현재 지목은 임야인데 제도가 바뀌더라도 집을 지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김종호 <서울 대치동>

(답) 정부는 난개발 문제를 들어 현재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등을 통합해 국토계획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준농림지 제도가 없어지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내 새 법안 마련에 이어 내년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고 시.군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시행하는 복안을 갖고 있다. 따라서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 내 새 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금의 준농림지는 지형이나 주변 여건 등에 따라 새로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다.

주거지역이 될지 자연녹지 또는 보전녹지가 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개발이 가능한 도시구역이나 개발이 억제되는 유보지역 또는 보전지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현재의 준농림지는 수도권 일부 지역이 아닌 경우 대개 지금처럼 집을 짓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물론 예전보다 형질변경 허가.건축기준 등이 까다로워 진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의 경우 개발 자체를 금지하는 보전구역이나 선별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유보구역(녹지지역)등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청도군의 경우 난개발과 상관없는 곳이므로 준농림지 제도가 없어진다 해도 전원주택을 짓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걱정이 되면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시행 직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아도 늦지 않을 것이다.

다만 경사도가 너무 급하거나 환경 관련 기준에 위배되는 곳이면 집을 지을 수 없다.

현재 임야에다 집을 지으려면 우선 군청 산림과 식수계에다 산림형질변경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군청은 건축.환경.토지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지 등을 따져 7일 내 허가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이때 진입로 기준으로 경사도가 14도 이내여야 하고 오.폐수 처리기준에 맞아야 한다.

건물 연면적이 60평 이하인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집을 지을 수 있다. 완공 후 관할 읍.면사무소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신청만 하면 된다. 집은 원칙적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고 2년 내 지어야 한다.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할 때 대체 조림비(올해 기준 ㎡당 8백75원), 산림훼손복구비 예치금(경사도 등에 따라 값이 다름)이 필요하다.

아무튼 5년 내 집을 지을 수 없는 입장이라면 새 법이 시행되기 직전쯤 형질변경 허가를 넣으면 타이밍이 거의 맞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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