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MS 심리 기각' 요청 거부

중앙일보

입력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 의 반독점법 위반 분쟁과 관련, 미 법무부의 기각 요청을 거부하고 MS의 연방지법 분할결정 유예 심리를 맡기로 했다고 CNN.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과 BBC가 19일 보도했다.

MS는 미 연방지법 토마스 펜필드 잭슨 판사가 독점시정조치로 분할 판정을 내리자 항소법원에 유예 심리를 청구했었다.

MS는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데다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MS에게 승소판정을 한 전례가 있다.

미 법무부와 19개 주정부는 이에 맞서 가능한 빨리 MS분할결정을 확정하기 위해 연방항소법원에 MS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청했으나 실패했다.

MS는 이번 결정에 환영했으나 연방항소법원은 "연방대법원이 MS소송을 직접 담당할 경우 항소법원 심리는 자동 유예된다" 고 밝혀 미 법무부는 연방대법원이 MS소송을 담당하도록 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중요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은 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심리할 수 있다는 법 규정에 따라 잭슨 판사는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하는 준비작업을 해왔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기각하고 항소법원으로 내려보낼 수 있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을 거치느냐, 대법원으로 직접 가느냐가 MS소송의 중요한 관건이 됐다.

한편 MS는 개인용 윈도 운용체계의 최신판인 ''윈도 Me'' 를 9월14일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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