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국, 인천공항 건설 조달협정 위반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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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연합]세계무역기구(WTO)는 19일 인천국제공항 건설수주와 관련해 한국이 정부조달협정(GPA)을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한 미국에 대해 패소 결정을 내렸다.

WTO는 이날 무역분쟁해결기구(DBS) 회의를 열어 인천국제공항 건설은 WTO의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패널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패널의 결정에 일부 불만이 있지만 인천국제공항 건설이 완성단계에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WTO 회원국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해 패소판결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며, 정부조달협정이 무역분쟁의 대상이 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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