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 관련 공청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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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기 관특허청구 분기타첨부화일2000619b.hwp -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 -o 특허청은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6월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개최하기로 함o 특허청은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6월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개최하기로 함(붙임 참조) o 이번 공청회에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출원에 대한 처리를 신속하게하고 관련 규정을 국제적 기준과 통일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 이번 개정안의 보정제도는 · 자진보정기간을 최초거절이유통지전(현행 출원후 15개월)까지로 하고 · 보정범위는 이제까지의 요지변경이 되지 않는 한 허용하던 것을명세서 또는 도면에 신규사항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 허용하는 것으로 하며 ·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보정에 대하여 이제까지는 보정각하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절이유로 하는 한편, 거절이유통지의 횟수를 제한함 - 또한 우선심사제도는 이제까지의 출원공개후에만 우선 심사를 허용하던 것을 공개전에도 우선심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출원인이 우선심사신청전에 조기공개신청을 하는 번거로움을 없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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