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발행 활성화 위한 보증제도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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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회사채발행 활성화를 위한 부분보증제도 도입기 관재정경제부구 분기타첨부화일fp2000061901.hwp□ 정부는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서울보증보험이 회사채를 부분보증(보험)하는 제도를 한시적(2001.6)으로 도입하기로 하였음ㅇ 보증대상기업- 중소·중견기업(30대계열 미만) : 신용보증기금 보증- 6∼30대계열 기업: 서울보증보험 보험ㅇ 보증재원 : 총 5,000억원(신보와 서울보증보험 각각 2,500억원)ㅇ 보증방법 - 개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부분보증하는 방식과 여러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들을 한데 묶는 Risk-pooling 방식(CBO)을 이용하여 부분보증하는 방식 도입 □ 신보는 기존의 특별보증재원을 활용하여 즉시 시행하고,서울보증보험은 금감원 보증상품인가등의 절차를 거쳐 준비가 갖추어지는 대로 즉시 시행 ※ 별첨 : 회사채 발행 활성화를 위한 부분보증(보험)제도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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