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위반 기업 코스닥 등록 금지

중앙일보

입력

이르면 하반기부터 코스닥시장 등록을 앞두고 유가증권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금융당국에 신고 없이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사실상 코스닥 등록이 금지된다.

또 현행 5억원 이내로 돼있는 과징금 상한선이 철폐되는 등 증권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법을 위반하고도 소액의 과징금만 내면 등록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등록예정 기업의 불법행위가 많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들어 등록 추진 기업들이 ▶기업등록을 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및 중요사항 기재누락 등의 불법사례 일곱건을 적발, 2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금감원 유흥수 기업공시국장은 "과징금만 물면 코스닥 등록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위반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며 "실정법을 위반한 기업은 엄중한 제재를 통해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 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치는대로 증권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코스닥 등록을 제한, 사실상 금지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액도 위반사항의 경중을 따져 최대한 물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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