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기범 7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권혁중.權赫重)는 19일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기)로 배모(27.K대 2년.동구 방촌동)씨를 구속기소하고 하모(45.여.북구 구암동)씨 등 자동차 보험사기범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후 9시께 동구 방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의로 후진하는 차량에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한 뒤 11개월간 치료를 받으
며 자동차 보험금 490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위장사고를 낸 뒤 보험금 8백여만원을 타 낸 혐의다.

또 하씨 등 6명도 위장사고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거나 사고후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 일자를 보험가입후로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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