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증언 번복 증거인정못해"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법정증인을 소환해 법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하는 진술을 받아내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金炯善 대법관)
는 18일 검찰이 법정증인을 불러 작성한 진술조서가 유죄의 증거가 되는지가 쟁점이 된 金모(44)
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보강수사 명목으로 증인을 소환 조사하던 수사 관행 자체를 인정치 않은 것으로,검찰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이 검찰에서 기존의 법정 증언을 번복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으면 법관 앞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피고인이 이를 공격·방어하는 헌법상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이 나중에 법정에서 조서의 진실성을 인정해도 증거능력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른 증거로도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9천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1998년 6월 사기 혐의로 수사받던 D정밀 대표 K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교제비조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金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K씨가 1심 법정에서 “회사 운영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돈을 줬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자 검찰은 K씨를 소환,“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1·2심에선 검찰의 이같은 진술조서가 유죄의 증거로 인정됐다.

채병건 기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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