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관 긴급수입제한 부당" WTO에 美제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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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월 미국이 우리나라산 탄소강관에 취한 긴급 수입제한(세이프 가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했다.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는 미국의 긴급 수입제한조치가 WTO 관련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단,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미국과의 양자 협의를 공식 요청키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駐)제네바 대사 명의의 양자 협의 요청서한을 10일 미국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서한에서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강관에 앞으로 3년간 11~19%의 추가 관세를 순차적으로 매기기로 한 것은 지나치고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철강업계는 멕시코와 캐나다가 규제대상국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한 추가 관세 19%가 유지될 경우 강관 대미(對美)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부당한 수입 규제를 문제삼아 WTO에 제소한 사례는 D램과 컬러TV.스테인리스 강판 등 3건이 있으며, 모두 미국을 상대로 한 것이다.

WTO 협정에 따르면 양자 협의 요청 후 60일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제소국은 다음 절차로 WTO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패널이 설치된 후 판정까지는 통상 6~9개월이 소요된다.

우리나라 강관 제품의 대미 수출량은 1998년의 경우 미국의 강관 총수입량 33만1천3백79t의 47.7%인 15만7천9백99t(6천만달러)이었으나 99년에는 11만1천t(3천5백만달러)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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