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금 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 지정

중앙일보

입력

예금보험공사는 8일 개최한 종합금융분과 운영위원회에서 한국종금에 2천8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하면서 `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부실우려금융기관은 재무구조가 취약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한 기관으로 예금공사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예금공사는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임원과 대주주에게 책임경영과 경영합리화를 촉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임원진 문책 등이 반드시 따르지는 않는다.

이와는 달리 금감위가 지정하는 부실금융기관은 영업부진, 금융사고, 부실채권발생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로 적기시정조치가 동반된다. 이 조치에는임원진 퇴진, 자본 증.감자, 점포 축소, 주식소각,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영업양도 등이 해당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금공사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려면 적어도 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예금자보호법상에는 문책조항이 없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임원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한국종금에 후순위채 매입 1천880억원, 한아름종금의 미상환액 948억원 등 모두 2천828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