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20% 싼 ‘경차택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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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성남시에서 운영 중인 경차 택시.

내년부터 일반택시에 비해 요금이 20% 저렴한 경차택시 운영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배기량 1000㏄ 미만 차량을 이용하는 경차택시는 현재 성남시에서만 운영되고 있지만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운행지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요금이 낮아지는 게 장점이다. 현재 서울의 경우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2400원이다. 경차택시가 도입되면 기본요금은 2000원 미만이 되고 거리 운임도 싸게 책정돼 전체 요금도 천천히 오르게 된다.

 한류 열풍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을 위한 교통 수단도 마련된다. 일본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처럼 지하철을 여러 번 탈 수 있는 수도권 대중교통 정기 이용권(M-pass)이 12월 발행된다. 한 번 구매로 20회까지 탈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버스·택시·렌터카 등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 같은 ‘여객운수사업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경차택시 운영 확대를 위해 국토부는 ‘경차택시 활성화 세부 추진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한다. 원가분석을 통해 최저 수준의 가격을 책정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경차택시 전용 콜도 도입하기로 했다. 택시기사가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납금을 내려서 경차택시 수익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된다. 경차택시는 지난해 2월 성남시에 22대가 시범 도입됐으나 홍보가 부족하고 택시회사와 기사들이 수입금 감소를 이유로 운행을 기피하는 등 정착에 진통을 겪어 왔다.

 수도권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은 우선 외국인 단기 방문객을 대상으로 발행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루 요금은 1만원이며 공항철도를 포함해 하루 지하철 20회를 탈 수 있다. 공항과 관광안내소 등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인구 감소로 이용객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교통 편의를 위해선 전화·인터넷 예약을 통해 시간대와 구간을 바꾸며 운영하는 ‘찾아가는 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농어촌 버스의 운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중형(16~35인) 이상 승합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소형버스(11~15인승)를 사용할 수 있게 바뀐다.

 현재 직영 영업만 가능했던 렌터카 사업 관련 법규는 가맹점을 통한 영업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이를 통해 렌터카 사업주들의 전국적 영업망 확충이 가능해진다.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편도 대여와 필요한 시간만 2~3시간 이용할 수 있는 카셰어링 등 새로운 상품이 개발돼 요금이 내려가고, 관광·숙박업과의 연계가 쉬워지는 효과도 예상된다.

 통영·거제 등 중남부 도시에는 고속버스 환승제도가 확대된다. 이를 위해 충북 금산에 환승 정류장(인삼랜드 휴게소)이 추가로 지정된다. 현재 환승 휴게소는 호남선 정안휴게소, 영동선 횡성 휴게소, 경부선 선산휴게소 3곳이다. 앞으로 대전~통영 고속도로의 인삼랜드 휴게소가 추가되면 고속버스 환승 이용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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