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2개사 분할' 반독점 소송 판결

중앙일보

입력

잭슨 판사가 드디어 미국 법무부 권고안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MS)를 2개사로 분할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연방지법 판사 토마스 펜필드 잭슨은 MS를 ‘신뢰하지 못할 기업’이라고 비난하면서 법무부가 제안한 MS 양분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MS는 운영체제를 판매하는 회사와 애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로 나뉘게 됐다.

이번 판결은 법무부의 초기 제안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잭슨 판사는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MS에게 4개월의 시간을 주고 분할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런 사항들은 항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류상태로 남을 것 같다.

잭슨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몇 가지 이유를 내세우며 MS 분할이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있다. 일단 MS는 셔먼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줄곧 부인했다는 이유가 있다. 또한 MS가 ‘브라우저 시장에서 경쟁사에게 피해를 줬던 것처럼 다른 시장에서도 MS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잭슨 판사는 마지막 근거로서 “MS는 이전의 법원에서 지시한 금지명령에 불응한 바 있으므로 이미 신뢰성을 잃은 기업으로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잭슨 판사는 이어 “MS가 놀랐다고 떠들어대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면서. “소송이 시작될 당시 MS는 이미 20세기 초부터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모두 검토한 상태였고, 이를 통해 MS 분할 명령이 가능성이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MS의 발빠른 대응

MS 빌게이츠 회장은 “곧바로 항소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 선언했으며, "''항소 시기 동안은 판결 집행을 보류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독점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이번 소송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항소 법원을 건너뛰고 대법원에 직접 심리 요청할 수도 있다.

잭슨 판사는 MS 2개사 분할 결정과 함께 일련의 행위에 대한 제한 사항을 발표했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금지된다.

-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컴퓨터 시작 화면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또는 이 같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 타기업에서 윈도우 기반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제작할 수 없도록 윈도우 운영체제 기반 기술에 대해 공유를 거부하는 행위

- 경쟁업체 제품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손상하는 행위

- 새로운 버전의 윈도우가 발표될 때 기존 버전의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

- MS 이외의 운영체제에서 작동하는 제품들을 개발 또는 유통하는 기업들에 대한 협박 행위

- 윈도우에 다른 제품들을 끼워파는 행위

2년을 끌던 반독점 소송, 막 내려

이번 판결로 2년 이상을 끌어왔던 소송이 사실상 종결됐다. 1998년 5월 법무부와 20개 주 법무 장관들은 MS를 연방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양측은 각각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해 컴퓨터 업계 및 학계로부터 수십명의 증인들을 불러세웠다.

1999년 11월 잭슨판사는 법무부의 기소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발표했다. 이 문서를 통해 잭슨판사는 “MS는 독점기업이며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Netscape Communications), 썬 마이크로시스템(Sun Microsystems), 애플 컴퓨터(Apple Computer)와 같은 회사들이 제대로 경쟁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단정하고, “MS는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자신의 활로를 개척한 기업”이라고 가차없이 공격했다. 또한 그는 항소법원 판사 리차드 포스너를 임명하여 합의 협상을 주관하도록 했다.

이 협상은 지난 4월 초 결렬됐으며, 잭슨 판사는 “MS는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브라우저 시장을 독식하고 경쟁을 막으려 했다”며 MS의 연방 반독점법 위반 사실을 선언하는 판결문을 발표했다. 이 같은 판결로 인해 소송 국면은 MS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졌으며 이번 판결로 종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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