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의 수입중단조치 대화통해 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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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한 중국의 수입중단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정신에 어긋난다고 보고 대화를 통해 통상마찰을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외교통상.산업자원.농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우리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발표문에서 "중국산 마늘에 대한 한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준사법적기관인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WTO규정에 합치된 정당한 조치이며 WTO에도 정식 통보됐다"며 "이와 관련해 중국이 이의를 제기해와 WTO규정에 따라 협의를 해왔고 적절한 보상방안 등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중국의 일방적인 잠정 수입금지조치는 WTO 규정의 정신에도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합리성이 부족해 보인다"며 "중국과의 통상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모든 채널을 통해 이 문제를 중국측과 대화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재경부 세제실장은 "중국산 마늘의 수입량이 지난 96년 9천500t,97년 1만8천400t, 98년 3만6천t 등 매년 93.6-95.7%가 늘고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2만8천330t이 수입돼 전년동기대비 22.8% 증가해 국내 농가의 피해가 커 WTO규정에따라 정당한 수입제한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홍콩을 포함해 130억달러이고 교역규모도 325억달러에 이르는 등 통상관계가 중요하고 현재 중국이 WTO에 가입준비를 하고 있지만 가입을 하지않은 만큼 양국간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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