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외기업 전자상거래 과세 승인

중앙일보

입력

유럽연합(EU) 집행위는 EU 역내에서 구매되는 모든 전자상거래에 부가세를 부과키로 하는 입법안을 7일 채택했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전자상거래에 부가세를 물어온 EU 기업과는 달리 부가세 없이 EU 시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각종 소프트웨어와 비디오, 오디오 등을 판매해온 EU역외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동일하게 부가세 부담을 지게 된다.

EU 집행위가 이날 채택한 부가세 개정 입법안은 또 EU 역내에서 거래되는 전자상거래라 하더라도 EU 역외에서 구매될 경우에는 종전과는 달리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집행위는 시청료 징수 방송과 온라인으로 전달되는 각종 정보, 오락, 연예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거래를 망라한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EU 업체들이 공정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EU 역외로 판매되는 경우 부가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U의 현행 규정은 EU 업체들의 온라인 서비스 및 상품 판매에 모두 부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반면 EU 역외 업체들이 EU로 판매하는 온라인 상품과 서비스에는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돼 있어 EU 기업이 불리하다고 집행위는 밝혔다.

전자상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EU의 전자상거래 과세를 시장 보호 조치로 간주하며 반대하고 있다. (브뤼셀=연합) 이종원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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