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높인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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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용기자] 정부가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올해보다 높이고 지역별 격차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단독주택 거주자나 토지 소유자의 보유세 등 세금 부담도 종전보다 커지는 곳이 많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현행보다 일정부분 높이는 방향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지역별 형평성도 최소화

이는 실거래가 대비 단독주택 공시가격와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낮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거래된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시세반영률)은 평균 58.8%로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72.7%)에 비해 13.9%포인트 낮았다.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이보다 더 낮아 평균 57.1%에 그쳤다.

지역별 시세반영률도 차이가 컸다. 광주광역시의 공동주택은 시세반영률이 평균 75.8%에 달하는 반면 서울의 공동주택은 이보다 30%포인트 낮은 45%에 그쳤다.

이로 인해 지난달 26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홍준,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시세반영률 차이에 따른 조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년 초에 발표할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평가분부터 시세반영률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국감정원을 통해 평가된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지역별 균형성을 검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의 적정성 검증 업무는 그동안 한국감정평가협회가 해왔으나 앞으로 한국감정원이 한국감정평가원으로 바뀌면 공적기능을 강화해 이런 업무를 맡길 예정"이라며 "감정평가원으로 바꾸는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에도 행정조치를 통해 감정원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내년 이후 단독주택과 토지 보유자는 올해보다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ㆍ증여세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그러나 현재 60% 미만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당장 공동주택처럼 70~80%까지 높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달리 실거래 건수가 많지 않고 개별성이 강해 공동주택처럼 가격을 쉽게 표준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 공동주택의 경우 1년 평균 거래 비율이 7.2%인 반면 단독주택은 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ㆍ토지 세부담 커질 듯

또 단독주택과 토지는 환금성이 떨어져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은 경우도 적지 않고,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급격하게 올리면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도 클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부는 단독ㆍ토지의 시세반영률을 현행보다 소폭 높이면서 유형별로 지역별 균형성을 맞추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의 시세반영률을 일률적으로 맞추기는 어렵지만 같은 유형의 시세반영률이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공동주택과 단독ㆍ토지의 시세반영률 격차를 최소화하면서 지역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손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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