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인정 요구 파업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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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항공기 조종사들이 파업을 벌이는 국내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항공 기장과 부기장 등 조종사 1천6백여명중 1천2백여명이 가입한 대한항공 운항승무원 노조는 18일 "조종사에 대한 청원경찰 등록을 해제하고 노조를 인정하라"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20∼28일 찬반투표를 거쳐 31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조종사들이 파업을 벌일지 여부는 현재로서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조종사들이 파업을 강행한다면 대규모 항공기 결항사태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측은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해 19일 오전 11시께는 서울 중구 서소문로 대한항공 건물앞에서 파일럿 정복 차림의 조종사 3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가진뒤 피켓을 들고 명동성당까지 행진하는 등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이기일노조 사무국장은 "외국은 조종사들이 대부분 노조를 설립, 가입하고 있다"며 "객실 승무원이 책임을 질수 밖에 없는 기내 보안업무를 이유로 회사측에서 조종사를 청원경찰로 등록, 노조 가입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작년 8월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기장과 부기장이 청원경찰로 분류돼 노조 활동이 금지돼 있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이에 불복, 서울 행정법원에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만일 파업을 벌인다면 불법파업에 해당돼 사용자측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우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국내외적으로 파장이 클수 밖에 없는 조종사들의 파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사간에 타협점을 찾아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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