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거주 고문행위자 형사처벌"

중앙일보

입력

미국정부는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고문범죄를 행한 공직자가 미국 영토내에서 적발될 경우 형사상의 재판관할권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대표단은 11일오후(현지시간)
제네바 유엔유럽본부에서 속개된 반(反)
고문위원회에 참석, 미국이 제출한 국별 보고서에 관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미국은 또 국제사면위원회를 비롯한 비정부기구의 소식통에 의해 지적된 교도소내 가혹행위가 일부 있었음을 시인하면서 관계당국이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전기충격장치의 사용과 관련, 미국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기충격장치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그러한 무기를 행사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정한 기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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