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를 소유한 기업과 이를 이용한 자신의 인터넷 도메인을 먼저 등록한 업체들간의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블럭쌓기 완구 제조사 레고에이에스 (LEGO A/S) 와 국내 자회사인 레고코리아는 8일 지난해 4월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legokorea.co.kr' 를 등록해 사용하고 있는 국내 완구업체 토이플라자를 상대로 상표권 등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레고측은 소장에서 "타인의 상호나 이를 이용한 상표의 주요부분을 그대로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할 경우 곧바로 상표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 며 "피고가 블럭쌓기 완구의 대명사로 알려진 원고의 상호를 그대로 자사 도메인으로 등록, 자신의 판촉활동에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고 주장했다.
레고측은 또 "레고 영남지역 총판인 피고가 원고 상호를 무단 도용해 사용하다 원고가 항의하자 지난 4월부터는 같은 홈페이지에 연결하면 곧바로 별개의 홈페이지인 'toyplaza.co.kr' 로 이동하도록 한 뒤 계속 레고제품을 전국적으로 판매하는등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또 이탈리아의 유명 패션업체인 페라가모사도 8일 'ferragamo.co.kr' 을 먼저 등록한 宋모씨를 상대로 이 도메인을 말소하라며 같은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페라가모측은 신청서에서 "피고가 인터넷 도메인 이름에 페라가모를 사용, 소비자들에게 페라가모의 공인대리점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만큼 이 도메인의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화이자사의 비아그라.패밀리마트.샤넬.마스터카드등이 국내 업체에 의해 먼저 인터넷 도메인으로 등록돼 현재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며 아직 국내에서는 확립된 판례가 없어 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