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e-Biz 특허권 남용 불공정 행위로 단속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 특허를 가진 사람이 이를 남용할 경우 불공정 행위로 단속된다.

또 전자상거래 업체(온라인 업체)의 사기판매 등을 막기 위해 24시간 인터넷 감시체제가 구축되고, 기존 업체(오프라인 업체)의 전자상거래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의 '디지털 경제시대의 정책방향' 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인터넷과 사업 아이디어를 결합한 특허권자가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아 독점 이윤을 유발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며 이를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들 특허권자의 대표적 남용행위로 ▶다른 사업자에게 허가권을 주지 않거나 ▶허가권을 줄 때 영업구역을 제한하거나 조건부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공정위는 또 전자상거래 정착을 위해 오프라인 업체가 온라인업체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이달 중순부터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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