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미만 인터넷 공모 재무상황 공시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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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을 통해 50명 이상으로부터 10억원 미만의 소액 공모를 할 때도 자금사용처를 비롯해 회사의 주요 재무상황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또 코스닥시장에 외국 법인의 상장이 가능해지며, 고객의 자산운용에 대해 조언만 하고 최종적인 투자판단은 고객이 결정하는 투자자문형 랩 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계좌)가 증권사에 허용된다.

이와 함께 이르면 이달말부터 증권회사 임직원의 제3시장 주식투자가 금지된다.

현재는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비등록 주식의 경우 증권사 직원들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소액 공모시에도 ▶공모금액.청약기간.자금의 사용목적 등 공모의 개요▶회사의 개황, 매출.영업설비 현황 등 사업내용▶자산.부채.손익 등 요약 재무정보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공시는 ▶신문.잡지.방송 등 미디어▶홍보전단 등 인쇄물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주식 등 유가증권 발행을 정지하거나▶과태료 부과▶임원 해임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모를 시작하는 즉시 금감위에 공시 내용을 제출토록 하고 금감위 등록시 제출하는 재무 관련 서류는 반드시 회계감사인의 감사나 확인을 받도록 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공모의 경우 정보부족으로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반공모를 하는 경우 적용하는 최저발행가격이 현재 1개월 종가 평균.1주간 종가 평균.최근일의 종가 중 높은 가격의 9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높아져 주식공모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자문형 랩 어카운트는 증권사에 허용하되 증권사가 투자판단까지 하는 투자 일임형 랩 어카운트는 고객과 증권사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승인.지도.권고 등에 따라 계열사간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해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했다.

지금은 합병가액을 당사자간에 임의로 정할 수 있어 합병비율을 대주주에게 유리하도록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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