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징집 한국인, 항소심에서도 패배

중앙일보

입력

도쿄 (東京)
고법은 27일 2차대전 중 일본군에 징집돼 오른쪽 팔을 잃은 김성수 (金成壽.75.부산)
씨와 일가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한국국적자에게 연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요건과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입법정책에 속하는 것으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며 金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金씨와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난뒤 기자회견을 갖고 "1심 재판부는 외국국적자에 대한 전쟁배상금 지급에 관한 일본 국내법의 미비를 지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고 비판하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도쿄지법은 1998년 1심판결에서 "현행법상으로는 배상금지급이 불가능하다" 며 金씨의 청구를 기각했었으나 판결문에서 "일본을 위해 남방전선의 전투에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국적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국회에서 적절한 입법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 이라고 적시했었다.

44년 일본병으로 끌려가 동남아 지역 전투에서 오른팔을 잃은 후 귀국한 金씨는 94년 일본정부에게 전사상자 연금을 청구했으나 일본국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2억4천만엔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金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과는 별도로 총무청 연금국장을 상대로 연금 불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후 상고 중이다.

[도쿄 = 오영환 특파원] <oyh99@red.an.egg.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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