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노골적 권유 때만 ‘19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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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노랫말 가사의 술·담배 관련 내용이 청소년에 유해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19세를 기준으로 규제하는 판정 기준을 세분화해 ‘12세 미만 이용 제한’ 등급이 신설된다. ‘12금(禁)’ 등급은 ‘청소년 유해음반’에는 해당되지 않아 방송이나 판매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업계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구분해 판매를 자제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노랫말에 술·담배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음반을 청소년 유해물, 즉 ‘19금(禁)’으로 판정하는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자(본지 8월 24일자 22면) 서둘러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술·담배를 직접적 또는 노골적으로 조장(권장)하거나 미화하는 경우에 한정해 19금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술이나 담배 관련 은유적인 표현은 규제하지 않는다. 여성부는 학부모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다음 달 중 시행세칙을 만들어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록밴드 보드카랜드의 ‘심야식당’은 유해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 곡은 ‘내게 간절한 것은 얼음보다 차가운 한 모금의 맥주’라는 노랫말 때문에 유해 판정을 받았다. 반면 아이돌그룹 2PM의 ‘핸즈업(Hands Up)’ 같은 노래는 19금 판정을 받게 된다. 이 노래의 가사 ‘술 한잔을 다 같이 들이킬게’라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술을 권한다고 보는 것이다.

 여성부는 장기적으로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결정 기능을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나 게임물등급위원회 같은 조직을 만들어 여기에 맡길 예정이다. 법을 바꿔 내년에 도입한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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