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처벌 주체 둘러싸고 논란

중앙일보

입력

미국 행정부가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교정책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부는 손을 떼고 민사소송에 이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있다.

10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의 저명 경제학자로 노벨상 후보에도 올랐던 로버트 E.홀 스탠퍼드대 교수는 "(행정부가) 승리만 선언하고 물러서면 미 체제가 가진 매우 효율적인 수단인 민사소송이 MS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민사소송에 의한 처리를 제안하고 있다.

반독점법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금과옥조로 여기며 MS에 대한 반독점소송 초기 법무부의 자문역을 맡기도 했던 홀 교수는 MS측의 반독점행위가 윈도 운영체제(OS) 1개당 10달러 가량의 손해를 소비자들에게 초래했으며 최근 몇년간의 피해액만 7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반독점 민사소송에서 3배까지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나서지 않고 각 기업이나 개인의 민사소송에만 맡겨도 MS측이 다시는 반경쟁적 관행에 나서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홀 교수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무부 관리 출신으로 브루킹스연구소 경제담당 책임자를 맡고있는 로버트 리탄은 정부가 홀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란 반박을 하고있다.

정부가 애초에 MS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 나선 것이 민사소송의 토대를 마련하기위한 것이 아니라 강제 교정책을 통해 불법적인 행동을 중단시키기고 반경쟁적 관행이 재연되는 것을 막는데 있었다는 것이 논거가 되고 있다.

리탄은 또 MS가 이미 민사소송에 대처할 준비를 해놓은 상태로 소비자들이 손해를 본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소송과정에서는 소비자들의 피해부분에 대한 증거는 많이 제시되지 못했다며 홀 교수의 민사소송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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