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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상 변호사의 민사와 보상] 금전과 관련된 민사소송 시 숙지사항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한국은 해마다 20여만 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5천여 명의 사망자가 나온다. 그 중 교통사고로 인해 보행자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가 과실치사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유족들은 운전자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민사사건의 범위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뿐만 아니라 부동산 계약이나 물건의 하자, 채무관계 등 그 법률 분야가 매우 넓고 사안 또한 애매한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법률분야이다. 다양한 민사소송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최종상 변호사를 만나 금전과 관계된 민사소송 시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교통사고로 본 민사사건에서의 피해배상과 위자료

민사사건은 그 범위가 아주 넓지만 판결에서 유사한 부분도 많다. 최종상 변호사가 판사시절 내린 판결로 민사사건 진행의 한 면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건이다. 피해자의 유족은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많은 민사사건 중에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배상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 치열하게 다투면서 진행된다. 특히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소송은 더욱 격렬하다.


당시 판사였던 최종상 변호사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좌우를 살피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망자에게 10%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위자료로 총 6천 7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최종상 변호사는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금액에 대하여 망자가 평소 낸 세금자료와 남은 기대수명 및 과실비율 등에 기준하여 손해배상의 액수를 결정했다. 또한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는 별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책정해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최종상 변호사는 이 소송에 대해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은 별도의 사안이라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둘 다 고려해야 한다”며 “이혼시에도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분할, 양육비를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역시 알아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가압류ㆍ가처분

최종상 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제도로 ‘가압류ㆍ가처분’을 언급했다. 이 제도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금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최종상 변호사는 “만약 가압류ㆍ가처분을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 가능해 소송에 이기더라도 상대가 재산이 없어 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송 중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서 가압류ㆍ가처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조치 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 되어 소송을 하지 않고도 분쟁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다. 주의할 것은 가압류ㆍ가처분 신청 후 채무자의 이의 신청 등으로 조치가 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다.
역으로 본인이 가압류ㆍ가처분을 당했을 경우에는 ‘가압류ㆍ가처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본인이 당한 가압류가 명백히 허위라는 사실을 제시하거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간혹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 없으면서도 가압류ㆍ가처분을 신청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그처럼 단지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신청한 가압류ㆍ가처분이라면 ‘제소명령 신청’을 통해 가압류ㆍ가처분을 해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제소명령 신청은 채권자에게 가압류ㆍ가처분 이후 본 소송을 진행하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만약 채권자가 법원의 제소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2~3주 이내에 가압류ㆍ가처분을 해제할 수 있다. 최종상 변호사는 “본인이 당한 가압류ㆍ가처분이 부당한 것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 부당함을 해결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사회, 판사, 검사 등의 다양한 경험으로 소송을 이끄는 ‘최종상 변호사’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종상 변호사의 이력은 상당히 역동적이다.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를 나온 그는 졸업 후 8년간 한국전력공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방송통신대에 진학하여 행정학을 전공했다. 법에 대한 관심이 컸던 그는 법조인의 길을 걷고자 한국전력공사를 사직하면서 동시에 고려대 법학과에 편입했고 졸업 후 사법고시에 당당히 합격했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의 행적도 평범하지 않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남성적이고 역동적인 검사를 선택한 후 7년간의 검사생활을 이어나갔다. 그런데 어느 날 형사사건만 맡는 검사의 길 보다는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고 해결하고 싶다는 동경이 생겼고 결국 판사가 되었다. 판사가 된 후 검사시절보다 길어진 업무시간이었지만 “처음부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판사가 되고 싶다”고 말할 만큼 다양한 사건을 판단하여 처리하는 그 자체가 그에게 만족을 주었다. 하지만 적은 공무원 월급으로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해 변호사가 되었다. 이렇게 회사원, 검사, 판사로 이어지는 최 변호사의 다양한 경험은 사건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검사, 판사의 경력이 소송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민사사건의 경우 판사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주장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있어 효율적인 소송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검사로 활동하면서 증거의 핵심을 파악하여 수집하던 능력은 많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해 의뢰인을 승소로 이끌게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의 확보도 유리한 면이 많아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 최종상 변호사
1988 울산과학대학 전산과 졸업
1994 한국전력공사 8년 재직
199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1996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1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2001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형사부, 조사부, 공판 송무부)
2003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 (공안 전담)
2004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조직폭력 및 마약 전담)
2005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대책반 파견)
200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특별수사 전담)
2007 검사 퇴직 및 판사 임관
2008 울산지방법원 판사(제3민사단독, 민사부, 가사부, 형사부)
2011 변호사 개업
(現 변호사 최종상 법률사무소)

<도움말: 변호사 최종상 법률사무소 052-227-1100>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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