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본부건물 점거 농성…학생회 간부 3명 징계 착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서울대가 법인화 반대를 요구하며 본부 건물 점거농성을 주도한 총학생회 간부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대가 학내 시위와 관련해 학생들을 징계하게 되면 이는 2005년 이후 6년 만이다.

 서울대는 19일 학생징계위원회를 열어 행정관 점거농성을 주도한 학생 3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징계위 회부 학생은 총학생회 이지윤 회장과 임두헌 부회장 등이다.

서울대 학칙은 학사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학교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학생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 수위는 제적 등 중징계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학생회 간부들은 대학 측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불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지윤 총학생회장은 “지난 행정관 점거는 불법 점거가 아니라 비상총회를 통해 학생 동의를 거친 민주적인 점거였다”며 “학교 측의 징계위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징계위에 해당 학생이 참석하지 않으면 징계 결정은 미뤄진다. 학칙에 따르면 징계의결요구서가 접수된 뒤 한 달 이내에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징계위가 지난 2일 징계요구서를 접수한 만큼 다음 달 2일까지 징계 수위가 확정돼야 한다. 징계 결정이 나오면 서울대 본부와의 합의 이후 잠잠했던 법인화 추진 반대 움직임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일단 22~23일 교내에서 예정된 ‘법인화 캠프’와 록 공연 ‘본부스탁’ 행사 등을 통해 법인화 반대 역량을 재결집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대 학생들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6일까지 28일간 법인설립준비위원회 해체와 법인화 재논의를 요구하며 행정관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한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