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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동차 "경업금지 위반 안해"

중앙일보

입력

삼성중공업은 한국중공업이 자사를 상대로 경업(競業)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 "계약상 경업금지 대상은 실제 양수도된 사업에 국한된다" 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은 "한중이 문제를 제기한 양양 양수발전소의 수문은 양수도 품목이 아니므로 겸업금지 의무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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