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보다 족쇄가 더 무섭네"

미주중앙

입력


직장인 한인 A씨는 지난 4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벌금과 사회봉사형을 받았다.

LA카운티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첫 적발된 운전자에게도 음주시동잠금장치(IID:Ignition Interlocking Device)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서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A씨는 IID를 5개월간 차량에 부착해야 했다.

한 달 동안 면허 정지 기간이 지나자마자 A씨는 200여달러를 내고 시동장금장치를 설치했고 매달 사용료로 75달러를 납부하고 있다. A씨는 벌금을 포함해 IID 설치 및 사용료 등 3000여달러의 경제적 손실도 감수했다. 5개월 후 차량에서 떼어낼 때도 100여달러의 제거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A씨는 IID 장치 설치 후 처음 겪는 불편함과 번거로운 경험에 음주운전을 크게 후회하고 있는 중이다.

일단 시동을 걸기 전 음주측정기(사진)에 숨을 크게 불어 넣어서 체내에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지 않아야만 시동이 걸린다.

문제는 측정기가 예민해서 청양고추나 얼큰한 매운탕 등 매운 음식을 먹거나 구강청정제를 사용하거나 혹은 알코올 성분이 조금이라도 함유된 초콜릿이나 과자를 먹은 후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또 땡볕에 차를 오래 주차시켜 놓은 경우 음주측정기가 오작동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런 오작동이 생길 때마다 글렌데일에 있는 관리센터에 가져가 다시 세팅을 해야했다. 그럴 때마다 40달러를 지출했다. 이런 일이 한 달에 4번씩이나 벌어지면서 160달러의 돈과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이 뿐 아니다. 주행 중에도 테스트 요구 경고음이 울리면 3분 이내에 음주측정기에 다시 숨을 불어 넣어서 테스트를 통과해야 했다. 특히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가 보는 앞에서 측정기를 불어야 하는 망신도 당해야 했다.

A씨는 “아이들이나 친구 앞에서 측정기를 불어야 하는 창피함 등 음주운전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고나서부터 지인들에게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지난해 7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첫 음주운전 적발자에게도 IID를 장착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알라메다, LA, 새크라멘토, 툴레어 카운티 등 4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처럼, 음주운전을 하다가 처음으로 적발돼 음주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하는 운전자도 급증하고 있다는 게 교통학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일리노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IID를 장착한 운전자의 수가 2011년 6월 말 현재 1만2000명으로 2009년(3000명)에 비해 4배나 폭증했다. 하지만 프로그램 시행 이후 재범률은 67%나 줄어들어 프로그램 시행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비드 백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IID를 장착한 운전자들의 불편함을 많이 접하고 있다"며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각오가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음주시동잠금장치(IID)란

자동차의 시동 시스템과 연결되도록 차안에 설치하여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전자장치. 자동차의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장치에 입을 대고 자신의 호흡을 불어넣어야 하며, 장치는 들어온 호흡을 분석하여 미리 정해진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치를 넘어서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가주 DMV가 승인한 제품은 10여가지 이상이며 장치에 따라 예민도가 다르고 설치비와 한달 사용료가 달라 본인에게 적합한 제품을 고르는 게 현명하다.

글·진성철 기자 사진·백종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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