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제품 수입쿼터 금년에도 지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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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도자제 식탁용품, 세라믹제 식탁용품이 대상

-25개 품목은 사전수입감시대상

지난 94년부터 실시되어온 중국산 신발 및 식탁용품에 대한 EU의 수입쿼터가 금년에도 지속될 방침이다.

94년 수입쿼터제를 처음 도입할 당시 EU는 장갑, 신발, 도자제 식탁용품, 세라믹제 식탁용품, 유리제품, 카라디오, 완구 등 7개 카테고리에 대해 수량제한을 해왔으나 점차 대상품목을 축소해 현재는 신발 및 도자제와 세라믹제 식탁용품에 대해서만 수입쿼터를 적용하고 있다. 수입쿼터제 이외에도 25개 품목(세번 기준)에 대해서 사전 수입감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수입쿼터는 수입업자에 대해 할당되며, 수입허가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 신발류

쿼터가 부여되는 신발은 CN 코드 6402.99, 6403.51, 6403.59, 6403.91, 6404.44, 6404.1910 등이다.

지난 수년간 유럽 신발업계는 지속적인 근대화 및 구조조정작업을 추진해왔다. 유럽 산업은 고품질 고가 제품에 주로 집중하고 있으며 저가 시장은 수입품이 대부분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고가 고품질의 신발 시장은 점차 중가 중품질 제품으로 대체되고 있다.

유럽 신발산업은 종업원 20명 이하의 소기업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회원국별로 상황은 달라 독일, 프랑스 기업은 평균 근로자가 100명이나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10명 내외이다. EU 신발 제조업체는 89년 15,897개에서 98년 14,588개로 줄어들고 있다.

98년 EU의 신발 생산은 4.56% 줄어들어 최근 수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아시아를 비롯한 국제 경제 위기에 따른 것으로 생산뿐 아니라 소비 역시 1.6% 줄었다.

반면 98년 역외 신발 수입은 약 8억 1천만 켤레로 전년대비 0.5% 증가했다.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으로, 시장 점유율이 32.9%에서 33.4%로 약간 늘었다.

특히 쿼터대상 신발류가 중국산 신발 총수입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베트남(수입시장 점유율 18.1%), 인도네시아(8.3%)의 순이며, 대만, 태국, 인도, 브라질, 한국도 주요 수입대상
국이다. 98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623만켤레로 수입시장의 0.8%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산 가격은 수입품 중 가장 저렴하다. EU산 신발의 평균 수출가격은 켤레당 21.13유로이나 중국산은 4.82유로로, EU산 가격의 최저 12.1%에서 68%를 수준이다. 한편 역외 수입품의 평균 가격은 켤레당 8.55유로 수준이다. 이러한 가격 경쟁력에 힘입어 중국산 신발은 EU 시장의 17.4%를 차지하고 있다.

◇ 도자제 및 세라믹제 식탁용품

중국의 역외수입 점유율은 도자제 식탁용품(CN 6911.10)의 경우 29.1%, 세라믹제 식탁용품(CN 6912.00)의 경우 26.2%로, 중국은 최대 수입국이다. 가격 역시 유럽산보다 현저히 낮아 도자제의 경우 중국산은 kg 당 1.31 유로, 유럽산은 5.30유로이며 세라믹제의 경우 중국산은 1.5유로, 유럽산은 2.49유로 수준이다.

중국산의 시장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98년 현재 중국산 도자제 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96년 17.2%에서 20.1%로 늘었다. 게다가 중국의 타일 제조업계는 최근 생산능력을 확충해 스페인과 브라질을 제치고 이태리에 이은 세계 2위 생산국으로 부상했다.

◇ 사전수입감시제도

사전감시제도 대상품목의 경우 수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수입허가서는 수입자의 요청 후 5일내에 자동적으로 무료 발급되며, 발급시 수입 물량 제한은 없다. EU는 이들 품목 모두에 대해서도 자전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전 수입감시제도가 그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전거는 현재 진행중인 중국산 반덤핑 조치 재심 결과를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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