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업주에 시너뿌려

중앙일보

입력

4일 오후 1시10분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2가 33D용달 (사장 문재수.55)
사무실에서 이 업체 계약직 화물차 운전기사 강모 (50.서울 양천구 신정동)
씨가 밀린 임금을 달라며 문씨와 시비를 벌이다 시너를 끼얹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3도 화상을 입혔다.

문씨는 온 몸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길 밖으로 뛰쳐나와 구조를 요청했으며, 인근 상인의 신고로 119 구급대에 의해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낮 11시께 문씨를 찾아가 "두달간 밀린 임금 63만원을 왜 주지 않느냐" 며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밖에서 술을 마신뒤 17ℓ짜리 시너 한통을 갖고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경찰에서 "문씨가 임금을 주지 않고 `법대로 하라'며 거절하길래 홧김에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씨에 대해 살인미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현선 기자 <hyuns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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