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형금전신탁 가입자 20% 소득세 물어야

중앙일보

입력

오는 4월12일 1년 만기가 되는 각 은행의 단위형 금전신탁 가입자들은 그 수익의 원천이 주식 양도차익이냐, 채권 금리냐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0%(99년분 수익에 대해서는 22%)
의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과세는 투신사나 뮤추얼 펀드의 경우 채권부문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주식 부분 운용수익(양도차익)
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것과 비교할 때 불리한 면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각 은행들이 취급하는 단위형 금전신탁의 경우 전체 펀드의 30%까지 주식으로 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권의 주식형 상품과는 달리 주식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채권과 똑같은 세금(현행 세율 소득세 20%, 주민세 2%)
을 내야 한다.

올해 4월 만기가 되는 각 은행 단위형 금전신탁은 성장형의 경우 은행에 따라 8.2 ~ 24.8%, 안정형은 5.2 ~ 9.3%의 수익을 내고 있어 투신권의 같은 종류 상품과 비교할 때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단위형 금전신탁이 처음 나오기 전까지는 은행에 주식형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채권형 상품과 마찬가지로 전체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는 체계를 유지해왔다"면서 "다른 금융권 상품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만 이를 위해 세법이나 관련 규정을 고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투신권 상품처럼 원천별로 분리해서 과세할 경우 주가상승기에는 유리하지만 주가 하락시에는 원금을 까먹었을 때도 채권부분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어느 편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지난해 뮤추얼 펀드가 처음 나왔을 때도 원천별 분리과세를 해주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다가 결국 99년부터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분리과세하기로 결정,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단위형 금전신탁에 대해 원천별로 분리과세를 해달라고 은행들이 여러차례 건의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만기가 다가오는데 고객들에게 소득세율이 다른 금융권과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할 길이 막막하다"고 걱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onhapnews.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