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서울시 태권도협회 및 3개 구지회에 대하여 시정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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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서울 특별시태권도협회 및 3개 구지회에 대하여 시정조치기 관공정거래위원회구 분기타첨부화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田允喆)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와 동협회산하 동대문구·서대문구 및 관악구지회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 행위에 대하여 ㅇ 행위금지 명령, 관련회칙의 수정·삭제, 법위반사실의 구성사업자 통지 및 신문공표 명령등을 내용으로하는 시정조치를 하였음. *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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